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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13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2-06-23 16:10
  • 조회수 : 1,521

악성 환자 대처방법

 

박상융(편집).jpeg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며칠 전 한의사 한분으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다.

 

환자가 내원해 피부질환을 호소하면서 상해보험관련 보험적용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거부하자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면서 요추, 족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처방을 요청했다.

 

그 후 피부질환 관련 침 등의 치료를 했으나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처방을 한 한의사에게 진료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보호자를 대동해 대기실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한의사에게 처방 내역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청구내역 일체를 요구했다.

 

그 후 전화로 지속적인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경찰과 보험사에 고소를 하겠다고 겁박을 한다는 것이다. 개원의로서 처음 접하는 악성환자에 겁이 많이 난 듯 보였다. 


◇환자의 불법 요청 들어줘선 안 돼 

 

위 사례의 경우 환자가 피부 알러지 치료를 상해보험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잘한 일이다. 자칫 환자의 유혹에 넘어가 환자의 불법 요청을 들어주는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되고 자칫 의료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골절치료를 하면서 피부질환치료를 호소하는 경우 기존 피부질환치료와 관련해 어떤 양방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의 피부치료를 받아서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사실을 호도하는 의사도 있기 때문이다.

 

느낌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양방 피부과 치료를 계속 받도록 하거나 양방피부과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환자에 물리력은 자제

 

무엇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악성환자의 초기방문부터 문진 등 기록 등을 상세히 확보해야 한다.

 

진료기록지에 환자의 언행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대폰을 통해 문진과정을 녹음하는 것도 좋다.

 

환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도청에 해당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녹음 당사자의 일방의 목소리가 녹음되는 경우에는 불법도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환자가 병원에 와서 다른 환자가 대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직원들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제지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완력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환자가 일부러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넘어지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역으로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신고, 형사고소와 동일

 

경찰에 진료업무방해로 112신고를 해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찰서에 고소를 하라고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경찰 신고는 엄연히 형사고소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별도로 고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신고와 관련한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 출동한 경찰이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휴대폰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악성환자가 인터넷카페 또는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환자가 여러 명 있는 앞에서 의료과실 책임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거나 병원 앞에서 피케팅을 하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방목적 허위사실유포, 위계위력에 의한 진료업무방해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도 좋다.

 

고소와 관련 고소장은 되도록 핵심만 간단히 작성한 후 고소인 보충조사과정에서 휴대폰 영상녹화, 녹음자료와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된다.


◇직원 참여시켜 진술 확보

 

필자도 변호사인 입장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부실변론 등을 이유로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심지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의뢰인도 경험한 적이 있다.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 역시 악성환자와 진성환자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촉진, 물리치료 과정에서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역으로 고소를 하는 환자도 있다.

 

한의사의 물리치료, 촉진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고 주장을 한다.

 

이러한 허위주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료과정에서 반드시 직원 참여 등을 통해 목격진술을 확보하고 아울러 진료내용에 대해 환자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료과정에서 일부러 침대에서 넘어져 의사의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러 넘어졌는지 아니면 정말 병원의 과실로 넘어졌는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환자의 인권 등을 감안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CCTV 설치는 도난 등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하고 이러한 목적에 대해 설치 전 고지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때로는 방어변론, 방어진료도 생각하면서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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