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기간 동안의 페이닥터, 일시적 용역 제공으로 근로자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 커
페이닥터 등에 대한 원천징수
사례 1
[한의신문] 한의원에서는 얼마 전 페이닥터 한명을 고용하였는데 페이닥터로부터 4대보험료를 3.3% 원천징수 하는게 어떻냐고 제안이 왔다. 이렇게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 원천징수하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
사례 2
K한의원 원장님은 조만간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 출산휴가 3달 동안 페이닥터를 고용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자로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아님 3.3%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
이번호에서는 페이닥터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세법상 인적 용역 제공은 하기와 같이 구분되며 그에 따른 세법상 소득신고는 표 2와 같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볼지 사업소득으로 볼지는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아니지를 판단하는게 중요하다.
현실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활용하고 타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다양하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 이른바 노무 공급자라고 하는데 민법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이나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수임인등도 노무 공급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노무 공급자중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되어 근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동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를 상기 1의 케이스에 적용하면 3.3%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떄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를 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페이닥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경우 원장님은 퇴직금과 그동안의 4대보험 미납금액, 세법상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급여총액의 2%)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 2의 케이스는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일시적인 용역 제공이므로 전속성과 계속성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크기 떄문에 3.3% 원천징수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기법상의 근로자인지가 달라지므로 케이스별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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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