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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2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8:26
  • 조회수 : 1,114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항목이 신고성실도 비정기선정조사,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방식 어떻게 하나? [한의신문] 수서에서 탈모 치료로 유명한 다모(多毛)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장님은 최근 2014년 종소세 신고결과에 대해서 사후 소명하라는 연락을 국세청에서 받았다. 사후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도 있다고 하니 걱정돼서 요즘 없던 불면증까지 생겼다. 세수 부족으로 올해 종소세 신고에 대해서 사후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평소부터 많이 늘어났다. 거기에 국세청 시스템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어 가뜩이나 힘든 한의원 원장님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선정과 비정기 선정으로 나눤다. 정기선정은 납세자가 자진신고 한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 과세 기간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로 업종,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장기 미조사자인 경우 또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시행하는 표본조사등이 정기조사에 해당된다. 정기조사는 다시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된다. 정기 선정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때 가장 중요한 기준 항목이 신고성실도이다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은 성실도 분석표에 의해 성실도 하위순으로 선정하고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렇지만 당해 업체가 실제로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성실도가 낮으면 조사대상자에 선정되다 보니 이 선정방법은 비교적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은 일정규모이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우선 대상 인원의 3배수를 추출한 다음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기준 해당여부등을 검토하여 산정한다. 비정기 선정은 정기선정을 제외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이다.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 거래 또는 위장, 가공거래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로 일선 세무서보다는 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되며 업종별, 탈루유형별로 심리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근 들어서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탈세 제보일 경우 탈세 제보자에 포상금이 지급되고 제보자에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 정기 세무조사에 비해서 고강도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약재상과의 무자료 거래나 위장 ,가공 거래등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무증빙 전산 분석 프로그램 한의원 비용계정항목과 각종 증빙의 차액을 확인하는 프르그램이다. 구체적으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계산서, 원천징수 인건비등의 적격증빙 외의 증빙없는 원가를 허위 계산한 경우를 찾아낼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하기 표와 같이 계정과목별로 한의원에서 신고한 금액과 국세청이 적격증빙에 의해서 파악한 금액과의 차액을 분석하여 차액이 많이 나는 계정과목에 대해서 사후 소명안내를 요구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는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2042-38-1 IT기술의 발달과 경제불황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한의원을 비롯하여 병의원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의 눈길이 나날이 매서워지고 있다. 예전 방식대로 어설프게 탈세를 시도했다가는 상상 이상의(?) 국세청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절세를 하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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