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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27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5-11 02:15
  • 조회수 : 556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이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 즉 돌려받을 세금을 덜 돌려받았다거나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 또는 부모님 공제를 형제끼리 중복공제를 받는 등으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7년까지는 근로소득만 있고 2018년도에 개원한 원장의 경우에는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2017년도에 개원한 원장은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2018년도에 개원했을지라도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거나 조그만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혹은 선배 한의원에 잠깐 페이닥터로 근무했거나 강연소득 등의 다른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매출이 5억원 미만 2018년 5월1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매출이 5억원 이상(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성실사업자로 분류돼서 2018년 5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자녀들 교육문제 등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미국 IRS에 6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도 미국 세무일정을 염두에 둬 늦어도 6월 초까지는 한국 세금 신고를 끝마치는 것이 좋다. 올해 신고시 주의할 사항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전년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60종)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등 58만명에게 신고 전 제공했고, 소득률 저조자 명단 (38만명)도 담당 세무사에게 별도 제공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가사경비까지 분류해 신고 안내문에 기재하는 등 점점 국세청 시스템이 정교해지므로 가사경비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개별안내항목은 다음과 같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개인별 전산분석 자료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 수취 혐의자료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 자료 △평균소득률(업종, 지역, 외형별) 대비 소득률 저조 △인적용역자의 필요경비에 가사 경비 포함 확인 국세청 입장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사후 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사전 안내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고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분석 자료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등 불성실 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 자료 사전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사후검증 대상자(국세청의 주요 타켓)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64-31-1 납부방법 세무사로부터 받은 납부서를 이용해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전자납부(공인인증서 필수)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시에는 소정의 카드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 검증,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더불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최대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의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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