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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1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2-22 11:07
  • 조회수 : 2,664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챙겨야 할 것은?
[한의신문] 2017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이맘 때면 송년회나 올해 안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 처리에 쫓기기 마련인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인데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요건이 대부분 12월31일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 말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남은 열흘간 부지런히 챙기면 내년 2월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바쁘다고 미뤄두었다가는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인적공제 소득기준 꼼꼼히 보자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공제이다. 세금을 내는 직장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 공제해줘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적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5000만원의 연봉이더라도 부양가족이 1명인 직장인과 2명인 직장인의 경제력이 다르므로 가족수에 따라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본공제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을 공제해 주고 공제대상자 수는 한도가 없다. 또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등은 부양자의 세금에서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그야말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핵심 열쇠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입양자 포함)를 기본으로 하고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의 동거 중인 형제, 자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등이 모두 인적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다. 부모는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준다. 또한 시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도 포함된다. 특히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기준보다 넓기 때문에 체크해두면 큰 절세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 치매,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육아 휴직 중인 배우자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이다. 국가에서 준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결혼했거나 결혼 예정이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12월에 가입해도 공제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보통 돈을 쓴 만큼 세금을 돌려준다. 하지만 올해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공제를 위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저축을 하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대표적 상품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금저축이다. 12월에 가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올해 월세계약을 맺었다면 올해 안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월세를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 세액공제의 기회가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무주택 세대주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지급액의 10%가 세액공제된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송금 증빙자료(월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서, 송금통장 사본)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추가되었다. 단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월세공제는 세입자인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챙겨야 한다. 또한 고시원 등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해야 한다. 형제자매의 경우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 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준비해야 할 것은? ☞올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 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구비하면 편리하다. ☞부양가족 대상자 중 현역으로 입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공제율 30%의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때 쏠쏠한데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전화 ARS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특히 올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만약 내년으로 미루어도 되는 큰 금액의 소비가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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