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단 올해 개원한 의료인이 2015년 상반기에 폐업한 경우 중간예납 하지 않아도 돼
[한의신문] 새해 결심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다. 이번호에서는 11월의 중요한 세무일정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란?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것이다.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납부대상자이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의무에서 제외된다.
신규사업자 :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 215년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존재하는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만 있는 사람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기타 :납세조합 가입자: 부동산 매매업자
즉 2015년에 개원한 원장님이나 2015년 상반기에 폐업한 경우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하지만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진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중간예납기준액=(1.전년도 중간예납세액+2.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3.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4.기한후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5.환급세액
1. 2014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 201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3. 소득세법제 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4.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납부세액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5. 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세액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
11월 6일 경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납세자는 수령한 고지서로 2015년 11월 30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너무 커서 부담되는 납세자는 분납을 이용하자.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이란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다.
분납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원칙은 다음해 1월 말까지 즉 2016년 1월 31일까지이지만 1월 31일이 공휴일로 관계로 2016년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방법
분납시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중간예납 세액중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융기관에 2015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동일한 금액을 전자납부 할 수 있다.
고지받은 금액중에서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가능액에 대해서는 2016년 1월경에 발부하는 분납분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2016년 2월 1일까지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된다.
결제수단에 따른 납부방법
1. 납세고지서로 은행납부
2.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3. 신용카드로 납부
1. 납세고지서로 은행납부
납세고지서는 국세청에서 오지만 종종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경우는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하고 은행에 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고지서를 재요청하면 된다.
2.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면 전자납부할 수 있다.
3. 카드로 신용카드 납부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나 근처 세무서에 가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 1프로가 별도로 청구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