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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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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23 17:47 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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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시 유의할 점은?
의료인, 환자 상태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할 의무 있어
다른 의료기관과 신속한 호송체계 확립 및 소방서 등과 연계시스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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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의사의 환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는 진단과 수술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회복을 하기까지 사후적 관리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만약 환자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타 전문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의(轉醫) 혹은 전원(轉院) 조치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질병이 자신의 전문 외의 영역에 해당할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상급의료기관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평가될 경우에 발생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우선 환자의 질환이 해당 의사의 전문 분야 외의 질환으로 자신의 임상경험 내지 의료설비에 의하여서는 환자의 질병의 진료를 감당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함께 환자의 상태가 타 병원으로의 이송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이송을 통해 치료의 기회를 받는 것에 이미 뒤늦은 상태가 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리적·환경 측면으로 환자의 병상과 관련하여 이송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적절한 설비 및 전문의를 배치한 의료기관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전원을 통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 회피의 가능성이 있거나 그 질병 개선의 전망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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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충분한 설명해야

 

이러한 경우에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 등 친권자)에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전원의 필요성, 전원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다41327, 2013다33485판결).

 

환자에 대해 전원을 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의료법 제47조의 2상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전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전원과 관련해서는 △전원시 환자의 상태를 전의나 전원하는 곳에 충분히 전달하였는지 △전원시 의료진이 동행하였는지 △전원시 산소공급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전원상 발생가능한 나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는지 △전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인지 △전원 전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치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 △환자의 특이한 체질적 소인이나 병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전원 관련 지역 내 전문병원과의 협진,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응급전문위 등 신속한 호송 체계 확립, 소방 등 응급기관과의 신속한 연계시스템 유지가 확보돼야 한다.

 

더불어 전원 관련 의료과실 등의 분쟁 방지를 위해 위와 같은 세심한 사전 점검과 확인을 위한 진료 기록지의 기재와 함께 필요시 휴대폰 등을 활용한 녹음, 녹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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