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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14 16:52 조회8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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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복리후생비 구분과 상품권 경비 처리는?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명절을 앞두고, 고객·직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어떤지 세무상담을 많이 하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직원 및 거래처 접대용 지출에 대한 상품권 세무 처리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려 한다.
상품권의 비용 처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임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에 해당한다.
3. 상품권 비용 처리
(1)고객·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우
- 상품권을 사업과 관련된 고객·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반영된다.
- 접대비의 경우 연간 3600만원+@(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한도로 경비로 반영되는데,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2)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상당액에 해당돼, 상품권 지급액을 직원 급상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상 검증이 어려울 수 있어 사업자에서 상품권 구입액에 대해서만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반영하는 방법이 있지만, 추후에 세무조사 등을 받는 경우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상품권 수령확인서·확인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3)상품권은 먼저 금전과 동일한 성격으로서,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거래의 흐름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 있지만, 국세청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단순하게 거래처에게 줬다거나,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후 직원에게 줬다는 등의 불명확한 사유로 거짓으로 소명할 수 없다.
따라서, 명확하게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지급됐는지 지급내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 양식과 같은 상품권 관리대장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4. 한약 등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직원에게 선물한 경우
자체 생산한 제품이나 판매하는 제품을 직원에게 선물하는 경우 역시 급여처리 대상이다. 다만, 급여로 보는 금액은 자체 생산한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 지급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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