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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칼럼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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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4-05 02:26 조회6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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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어떻게 적용되나?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같은 느낌의 4대보험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인데 작년 7월부터 좀더 강화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 적정부담 △월급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적정 부담인데 이번호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현재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이어야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었는데 작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3400만원으로 내려갔다. 월급 이외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월급 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영향이 있다. 이번에는 1단계로 3400만원이지만 앞으로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 그에 따라 월급 이외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현재까지 월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은 244만원이였다. 이는 월급기준으로 7810만원(연봉 9억4000천만원)으로 그 이상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최대 건강보험료가 3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월급기준으로 9925만원이며 연봉기준으로 11억9000만원)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적이 있은 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었다. 1) 소득요건 강화 기존에는 금융소득,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즉 금융소득 4000만원, 공적연금 4000만원, 기타소득 4000만원으로 총 소득이 1억2000만원이 되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렇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즉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2단계는 2700만원이며 3단계는 2000만원이다. 단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연금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가 부과가 되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7월부터 연금소득의 30%에 부과가 되어 3단계에서 50% 부과). 2) 재산요건 강화 이번달까지 재산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을 초과해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시가 18억 정도의 집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면서 과세표준 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차후에는 재산과표 3.6억원 초과+ 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 3)피부양자 범위 축소 현재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이제는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가 된다. 단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 자매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2206-33-1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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