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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주당 근무 시간 49.1시간…의료인 중 가장 길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한의원 근무 한의사 1인당 일주일 간 진료하는 외래환자 수는 137.2명이며 주당 근무 시간은 49.1시간으로 의료인 중 가장 길었다. 요양기관 근무 한의사의 월 평균 수입은 702만 원이고 비요양기관 근무자의 월 평균 수입은 436만 원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수입은 의사의 경우 농촌지역 근무자가 가장 높은 반면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중소도시 근무자의 수입이 높았다. 직무 수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1순위로 한의사는 소득수준을 꼽았으나 직업 만족도는 의료인 중 치과의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기관 근무비율이 높은 직종은 치과의사(92.0%), 한의사(88.9%), 의사(88.4%), 약사(84.4%), 보건의료 정보관리사(82.3%) 순이었으며 간호조무사 66.0%, 간호사 65.0%, 한약사 60.7%로 나타났다. 비요양기관 근무비율은 작업치료사(43.1%), 한약사(24.1%), 물리치료사(20.7%), 간호사(16.8%) 순으로 높은 가운데 한의사 3.4%, 치과의사 3.6%, 의사 7.4%로 집계됐다. 비활동인력 비율은 간호조무사(27.4%), 치과위생사(24.1%), 간호사(18.2%), 한약사(15.2%) 순으로 높았고 한의사는 7.7%, 치과의사 4.4%, 의사 3.7%로 한의사가 의사, 치과의사보다 비활용인력 비율이 높았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 중 치과의사(84.5%), 한의사(84.2%), 의사(83.0%), 한약사(81.8%)는 남성 비율이 높은 반면 치과위생사(99.1%), 간호조무사(96.1%), 간호사(95.8%), 보건의료정보관리사(90.9%)는 여성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 직종에서 요양기관과 비요양기관의 성별 활동 경향이 유사했으나 의사의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남성 비율(83.0%)이 높았고 비요양기관에서는 여성 비율(64.4%)이 높았으며 비활동인력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요양기관 근무자의 연령은 간호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20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 약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는 30대, 한의사·치과의사·한약사·간호조무사는 40대, 의사는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의사는 40대(37.9%), 30대(30.4%), 50대(14.8%), 20대(14.0%), 60대 이상(2.9%) 순이었고 의사는 50대(33.9%), 40대(28.6%), 60대 이상(21.3%), 30대(15.1%), 20대(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면허취득 후 경과 연수는 의사(25.5년), 치과의사(17.0년), 한의사(14.3년)는 현재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인력이 가장 길었고 간호사(19.1년)와 간호조무사(14.9년)는 현재 비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인력이 가장 길었다. 현재 기관에 근무한 연수를 비교하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13.0년), 치과의사(10.2년), 한의사(8.3년), 간호사(7.6년)는 현재 비요양기관 근무 중인 경우(의사 11.4년, 치과의사 9.7년, 한의사 3.4년)보다 근무 연수가 긴 편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 평균 월수입(세전)은 의사 1342만 원, 치과의사 1002만 원, 한의사 702만 원, 약사 555만 원, 한약사 319만 원, 간호사 329만 원(신규간호사 276만 원), 간호조무사 186만 원, 물리치료사 286만 원, 작업치료사 226만 원, 임상병리사 294만 원, 방사선사 352만 원, 치과위생사 247만 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04만 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사와 약사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한의사와 한약사는 한의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 근무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았다. 한의사의 경우 한의원 근무자의 평균 월수입은 762만 원, 종합병원 706만 원, 한방병원 근무자는 645만 원, 상급종합병원 623만 원, 요양병원 601만 원, 병원 584만 원, 의원 427만 원 순으로 높았다. 의사는 의원 1510만 원, 병원 1379만 원, 요양병원 1258만원, 종합병원 1166만원, 상급종합병원 977만원 순이었고 한약사는 한의원 근무자가 321만 원, 한방병원 근무자가 296만 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의사·약사·한약사는 농촌 지역, 한의사·치과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근무 한의사의 수입은 735만원, 대도시 716만원, 농촌지역 598만원 이었으며 의사의 경우 농촌지역 1404만 원, 중소도시 1381만 원, 대도시 1310만 원 순이었다.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평균 월수입은 의사 1113만 원, 치과의사 552만 원, 한의사 436만 원, 약사 554만 원, 한약사 367만 원, 간호사 268만 원, 간호조무사 191만 원, 물리치료사 281만 원, 작업치료사 225만 원, 임상병리사 327만 원, 방사선사 384만 원, 치과위생사 377만 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73만 원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의 경우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수입이 많았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간 의료인 1인당 외래환자 수는 의사 235.2명, 한의사 115.5명, 치과의사 98.0명, 간호사 153.2명이며 의원급의 외래환자 수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의 경우 한의원 137.2명, 종합병원 76.4명, 병원 59.1명의 외래환자를 봤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주당 근무시간은 의사 45.9시간, 치과의사 45.0시간, 한의사 49.1시간, 약사 53.7시간, 한약사 45.3시간, 간호사 38.6시간, 간호조무사 36.6시간 등으로 의료인 중에서는 한의사의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다.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40.8시간), 간호조무사는 한의원(38.5시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집계됐다.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주당 근무시간은 의사 42.8시간, 치과의사 42.1시간, 한의사 42.4시간, 약사 40.8시간, 한약사 41.3시간, 간호사 39.4시간, 간호조무사 36.9시간으로 나타났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는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었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종사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양기관 종사 인력 중 정규직 비율은 의사 85.3%, 치과의사 89.2%, 한의사 87.3%, 약사 96.3%, 한약사 89.3%, 간호사 95.3%, 간호조무사 88.9%, 물리치료사 90.8%, 작업치료사 81.4%, 임상병리사 86.7%, 방사선사 94.8%, 치과위생사 88.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85.2%로 대부분 직종에서 80%를 웃돌았다. 비요양기관에서는 의사 83.0%, 치과의사 61.1%, 한의사 54.5%, 약사 90.3%, 한약사 88.6%, 간호사 40.3%, 간호조무사 71.9%, 물리치료사 83.5%, 작업치료사 50.9%, 임상병리사 83.0%, 방사선사 85.4%, 치과위생사 77.8%,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4.5%로 비요양기관 근무 의료인 중에서는 한의사의 정규직 근무비율이 유독 낮았다. 요양기관 종사 인력의 경우 의사·치과의사는 과도한 진료 외 업무, 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는 소득수준, 약사는 과중한 업무량(개국 약사는 과도한 藥事 외 업무), 한약사는 타 직종과의 갈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조직 내 인사문제를 직무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1순위가 과도한 진료 외 업무, 2순위, 육체‧정신적 소진‧3순위 소득수준을, 한의사는 1순위 소득수준, 2순위 과도한 진료 외 업무, 3순위 결혼‧가사, 임신, 자녀 양육 순으로 답했다. 비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의사·한의사·한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가 소득수준, 치과의사는 과도한 진료 외 업무, 약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과중한 업무량,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는 조직 내 인사문제, 방사선사는 휴직의 어려움을 1순위로 답했다. 이직 경험은 한의사 55.1%, 의사 53.6%, 치과의사 47.4%, 약사 68.2%, 한약사 58.5%, 간호사 73.0%, 간호조무사 65.2%, 물리치료사 85.9%, 작업치료사 72.3%, 임상병리사 67.7%, 방사선사 69.2%, 치과위생사 75.6%,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5.8%로 조사됐다. 평균 이직 횟수는 의사 2.4회, 치과의사 2.3회, 한의사 2.2회, 약사 3.3회, 한약사 2.0회, 간호사 2.4회, 간호조무사 2.7회 등으로 집계됐다. 의사, 치과의사는 요양기관 근무자의 경우 2.4회, 비요양기관 근무자는 1.6회인 반면 한의사는 요양기관 근무자 2.2회, 비요양기관 근무자 2.3회로 비요양기관 근무자의 평균 이직 횟수가 높은데 이는 비요양기관 근무 한의사의 정규직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직 사유는 대부분 직종에서 보수 및 수입 수준이 1순위였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의사 10.2%, 치과의사 7.3%, 한의사 4.3%, 약사 6.2%, 한약사 4.1%, 간호사 32.5%, 간호조무사 20.1%, 물리치료사 13.2%, 작업치료사 16.4%, 임상병리사 19.2%, 방사선사 15.6%, 치과위생사 17.6%,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4.3% 등으로 의료인 중에서는 한의사의 괴롭힘 경험률이 가장 낮았다. 의사와 한의사는 요양기관 근무자(9.3%, 3.9%) 보다 비요양기관 근무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20.5%, 13.6%)이 높았으나 치과의사는 요양기관 근무자 7.4%, 비요양기관 근무자 5.6%로 요양기관 근문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더 높았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 약사·한약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조직 내 인간관계,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근무형태, 간호사는 고용 안정이라고 답했다. 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요양기관, 비요양기관 근무자 모두 1순위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꼽은 반면 비요양기관 근무 한의사는 근로시간을 꼽은 점이 눈에 띈다. 전문가로서의 직업 만족도는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경우 의사 3.3점·치과의사 3.6점·한의사 3.4점·간호사 3.1점,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의사 3.9점· 치과의사 3.7점·한의사 3.3점·간호사 3.6점으로 조사돼 한의사를 제외하면 요양기관보다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만족도가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국내 보건의료인력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 전체에서 OECD 평균보다 임상 활동 인력이 적었다. 2016년 기준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와 임상 간호사 수는 각각 인구 천 명당 2.3명, 3.5명으로 OECD 평균 3.3명, 7.2명보다 낮았다. 임상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06년~’16년)은 3.1%로 OECD 평균 1.2%보다 높은 편이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 11.9명보다 적은 7.9명으로 조사됐다. 국토 면적 대비 의사 밀도는 11.4인/10㎢(OECD 평균 4.6인/10㎢ ), 65~74세 의사 비율 3.7%(OECD 평균 9.7%), 1인당 진료 건수는 17.0건(OECD 평균 7.3건), 1인당 의료비/GDP는 7.34%(OECD 평균 8.95%)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앞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기반해 5년마다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19.10월 시행) 이전에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18년 11~12월에 시행한 설문 조사에 대한 분석이 주된 내용으로 총 응답자 수는 1만 907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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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점수서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부분은?지난 7일 대전대둔산한방병원에서 ‘제10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열려 건강보험 정책 현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이날 서병관 보험위원(대한한의학회 보험이사)은 ‘상대가치점수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상대가치 개정의 개념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개정에서 한의계의 대응방안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 위원은 “상대가치 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진료비용 상대가치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가치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이어 상대가치 점수 도입 및 개편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대가치 산출체계의 문제점으로 △의사업무량 배분상 불균형 △시장가격 기준 인건비가 업무량에 반영 △진료비용 변환지수(회계조사의 신뢰성·대표성 한계) △의료기관 종별 비용구조의 차이 미반영 등을 제시하며, 이같은 문제로 인해 상시적인 상대가치 점수 검토 기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올 하반기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도 가치기반 평가·보상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진료 수가의 문제점으로 한의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는 타 직능과 비교해 매우 협소한 측면이 있으며, 97.8%의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 및 1.23명의 낮은 기관당 인력, 요양급여비용 중 90%에 해당하는 높은 외래의존도, 41.7%의 높은 기본진료료 의존도 및 약품비, 재료대에 대한 배제 등을 꼽았다. 또한 타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비 증가율이나 매우 낮은 일당 외래·입원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 서 위원은 “우선 환자가 한번 내원시 여러 부위를 함께 치료하는 관행으로 시술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술의 다양성, 난이도, 횟수 등에 의한 시간비용이 수가 산출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또 임대료, 인건비 등 기타 관리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분석 결과에 비해 2∼30%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경영수지 분석을 포함한 수가 적정화에 대한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이미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술 및 검사 행위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상대가치점수 제도 체계에서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서 위원은 “미국의 경우에는 의사비용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병원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에 대한 보상체계다. 즉 의사 이외의 인건비, 고가장비, 시설 비용 등 병원에 대한 보상이 상대가치체계에 포함되다보니 복잡한 원가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사회적 합의나 직역간 공통적인 의견을 통해 원가분석을 위한 회계조사 방법론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위원은 “환산지수는 지수모형을 활용해 수익과 비용 상승률로 산출되고 있으며, 유형별 환산지수에 대한 대안 마련도 모색해야 한다”며 “더불어 한의의 경우 다른 유형 기관에 비해 진료비 원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환산지수 증가율이 낮게 산출되고 있는 만큼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중 재료·장비·약재 비중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사실상 항목별로 통합된 시술·처치 항목 수가의 조정을 위해 행위 정의 재분류 및 세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서 위원은 △행위 정의 체계의 임상·학술 근거를 반영한 개정 △행위 재분류 및 세분화를 통한 적정 수가화 △보장성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전략 추진 등 대한한의학회 행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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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 전념해야[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토대로 의료행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일명 ‘1인1개소 법’이라고도 불리며, 한 의료인의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윤일규 의원의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발의와 관련해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주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신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후속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정책적 결실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회무 완수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1인1개소 사수모임 성명’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 날조이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향후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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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심평원 서울지원 ‘일일명예지원장’ 위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지난 17일 송파구에 소재한 서울지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을 서울지원 ‘일일명예지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와 심평원간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소통·협력 및 보건의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위촉패 전달 △직원 소개 △주요 현안 보고 △직원과의 간담회 △일일명예지원장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일일명예지원장으로서 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지원 업무과정 전반을 체험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이번 체험은 심평원 업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는 한편 그동안 노력한 심평원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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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 없는 의약품, 품목 갱신 금지 추진최근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혈압약 사건 등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의 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을 제조, 수입하고 실제 판매 실적이 없는 의약품은 갱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 동안 제조, 수입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갱신 시에는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부작용 사례, 품질관리, 개선조치 등의 자료를 평가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판매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갱신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어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시에 의약품 시판 후 안전, 품질 관리 실태를 확인해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상희 의원은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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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의료인력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지난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해외진출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 관계자,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2020년도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프로그램은 진흥원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시행하는 보건의료 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2016년 처음 실시했으며,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는다. 이 사업은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진출한 기관에서 현지 운영에 필요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채용 지원을 통해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와 현지 운영 안정화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6년부터 총 95명의 인턴채용을 지원했으며, 매년 현지 진출 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정규채용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에는 총 8개 기관이 참여, 총 29명의 인턴채용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사업운영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인턴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진출기반팀 최철환 팀장은 “매년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정규채용 연계율은 높아지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인력 해외진출 인턴십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2019년 보건의료 해외진출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도 함께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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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한의학 뉴스 최대 키워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국가지정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이하 KMCRIC)가 2019년 한해 동안 작성된 한의학·약학 뉴스의 키워드를 분석한 2019년 이슈를 정리해 발표한 가운데 한의학 뉴스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키워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분석된 뉴스 키워드는 KMCRIC 뉴스브리핑 메뉴에 수록된 43개 미디어에서 보도된 한의학 2791건·약학 2152건 뉴스 중 주요 키워드를 추출 후 빈도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분석 결과 올 한해 한의학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핵심 키워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203건, 13.54%)으로 나타났다.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에 이어 한의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주도 아래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약사·한약사 등의 직능갈등과 이해관계 상충,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으로 당초 올해 시범사업 계획을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치료 분야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분야인 만큼 보다 양질의 한의치료를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없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2위를 차지한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92건, 6.14%)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에 따라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한 조례와 함께 서울과 부산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국내 학술논문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타 직능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폄훼에도 불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법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지원사업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들도 출산율은 물론 여성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등 높은 만족도 아래 이 사업이 지자체를 넘어 국가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뒤를 이어 △한의약산업 육성(53건, 3.54%)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52건, 3.47%) △한의학교육(48건, 3.20%) △커뮤니티케어(41건, 2.74%) △한양방협진(2.54%, 38건) △한의약 해외진출(2.40%, 36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2.00%, 30건) △통합한의학전문의(1.80%, 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한의학 교육 개선 및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증상과 부작용 등을 환자 개인의 증상과 특징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전통의학 치료법으로 개선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는 통합암치료의 기반이 되는 ‘한의학·의학 협진’에 대한 관심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약학 분야 뉴스의 핵심 키워드 1위는 ‘의약품 발암물질 검출’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가 공급한 원료의약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인 NDMA가 검출돼 전 세계 고혈압 환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발사르탄 사태가 사그러들기도 전에 일부 라니티딘, 니자티딘 성분의 위장약 원료의약품에서도 발암가능물질(NDMA)이 낮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사건에 따른 것이다. 또한 2위를 차지한 ‘인보사 사태’(78건, 6.93%)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판매됐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서 형질전환세포인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변형 신장세포가 검출된 것이다. 조사 결과 코오롱측은 인보사 실험 과정에서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을 확인했지만 심사자료를 조작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검출된 변형 신장세포가 체내에서 종양을 만들 수 있어 의약품에 사용되는 게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밖에 △신약 개발(60건, 5.33%) △신약임상(50건, 4.44%) △신약개발 R&D(41건, 3.64%) △치매(3.02%, 34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2.93%, 33건) △신약 기술이전(30건, 2.66%) △커뮤니티케어(2.58%, 29건) △약학대학 신설(22건, 1.9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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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한정된 기존의 지원대상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2018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6.4%로, 이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했고,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들에게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입증방법은 법적으로 △부부의 결혼식 사진 △양가 부모의 상면 사실 여부 △가족 경조사 참석 사실 여부 △지출의 공동체 여부 확인 △동일 주소지에 따른 실제 거소 확인 여부 △집안 내 가재도구 수준 확인 △중혼 상태 여부 등이다. 정희시 위원장은 “낮은 출산율을 탓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을 지원한다는 기존 조례에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이제라도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어 기쁘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법과 정책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제336회 본회의를 열고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한의약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와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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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의료재단, 청소년 32명에게 ‘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생한방병원 별관 JS타워에서 개최된 ‘제6회 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에서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전국 각 지역 구청 및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중·고등학생 32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3200만원을 수여했다. 장학금은 자생의료재단과 전국 자생봉사단의 기탁금과 지난 10월 열렸던 자생 희망드림 자선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꿈을 좇는 학생들의 도전이 경제적인 이유로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생의료재단은 이처럼 꿈이 있는 학생들이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장학금 전달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2014년 자생 희망드림 장학사업을 실시한 이후 올해까지 총 106명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총 1억17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