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질병·장해·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은 횟수가 3년 만에 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전후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이 1일 공개한 ‘한의의료기관 요양급여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4년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에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총 지급건수는 5만1936건으로 ’23년 4만6238건보다 12.3% 늘었고, 3년 전인 ’21년의 2만5521건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
통계를 살펴보면 급여 지급건수는 ’18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19년(9776건) 대비 ’20년(1만7077건)부터 2배 가량 늘며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급액으로 따져보면 ’24년은 447억9500만원으로 1년 전인 391억1357만원보다 14.5% 늘었고, ’22년 271억7434만원보다 64.8% 증가했다.
지급액 역시 ’19년(71억1223만원)까지 100억 원을 밑돌다가 ’20년부터 127억6623만원으로 100억 원 선을 돌파해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의의료기관의 규모별 지급건수와 지급액을 살펴보면 한방병원이 한의원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지급건수의 경우 한방병원은 ’24년 4만6247건(407억1338만원)이 지급돼 한의의료기관 전체 지급건수 및 금액의 약 90%를 차지했고, 한의원에는 5689건(40억8167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21년 한방병원에 약 2만2460건(172억6445만원), 한의원에 약 3061건(17억6241만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한의의료기관의 규모별(한방병원·한의원) 요양급여 지급 추세도 19년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해 건수와 지급액 모두 2배 가까이 껑충 뛰며 전체 지급건수·지급액과 공통점을 보였다.
이 같은 증가와 관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정 한의의료기관 수가 늘면서 환자들의 한방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근로복지 공단의 지정 의료기관 통계를 살펴보면 산재보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방병원·한의원은 ’24년 기준 1818곳(한의원 1361곳, 한방병원 457곳)으로, ’23년 1646곳(한의원 1217곳, 한방병원 429곳)보다 10% 늘었고, 3년 전인 ’21년의 1245곳(한의원 937곳, 한방병원 308곳)보다 573곳(46%)으로 늘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은 분명 증가 추세에 있다.
아울러 관련 통계와 관련 언론에서는 2018년부터는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근로자가 출퇴근길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고, 산재보험 지정 한방병원·한의원에선 출퇴근 교통사고 후유증, 디스크 장애,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등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산재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많이 찾은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더불어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한방 진료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를 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한의원을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