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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사회, 회비 장기체납자에 채권추심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한의사회)가 회비 장기 체납회원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추진한다. 제주한의사회는 지난달 27일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회비 장기체납자 채권추심 발송의 건’을 반대 의견없이 의결했다. 반면 정상적으로 납부한 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재난지원금으로 21년 회비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지부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임차료 변동없이 2023년 2월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회계 통장1개, 특별회계 통장 2개를 1개로 통합해 사용하기로 승인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1년 사업계획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시상으로는 ‘중앙회장 표창패’에 현경철(솔담한방병원), 강준혁(강준혁한의원), ‘총회의장 공로패’에 이광염(전사무국장), ‘지부회장 표창패’에 이경원(후한의원, 난임위원회주무이사), 이승아(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송민호(제주한의약연구원장), 김희정(제주한의약연구원), ‘지부회장 표창장’에 김연주(제주한의약연구원)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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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주제 접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하 보의연)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단장 허대석·이하 사업단)이 보건의료현장 문제 해결 및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는 공익적 임상연구 주제를 발굴하기 위한 ‘2021년도 연구주제 제안 접수’를 실시한다. 연구주제 제안 접수는 국민·환자, 정부·유관기관 종사자, 보건의료 전문가, 전문학회 등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연구주제 제안 접수에서는 3개 이상 전문학회와 국민·환자(단체) 또는 정부·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해 공동주제로 제안할 경우 우선순위로 고려된다. 특히 올해는 국민·환자가 제안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자·전문가 등이 참가한 워크숍,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제안된 주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일반 국민, 환자·시민·소비자단체 등 국민·환자, 유관기관 종사자, 보건의료 전문가 주제 제안은 오는 5일, 공동주제 제안은 19일 마감되며, 제안서는 ‘보의연 누리집→공지사항’이나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사업참여→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pacen1@neca.re.kr)로 제출하면 된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보의연이 주관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R&D)으로, 공익적 가치 중심의 국가지원 임상연구 사업이다. 인·허가 후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기술간 비교효과성 등의 근거를 생성하고, 이를 임상현장 및 정책과 연계해 국민건강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6년까지 총 예산 184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추진 분야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술들을 비교하는 ‘의료기술 비교평가연구’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를 산출하는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이다. 제안 접수된 주제 중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주제(지정주제)는 지정주제별 세부과제 공모를 거쳐 2021년도 신규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전향연구 과제는 연구기간 총 5년 이내로 연간 최대 5억원이, 후향연구 과제는 총 2년 이내로 연간 최대 1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허대석 사업단장은 “공익적 임상연구는 국가가 지원하고 연구자가 주도해 중립적 관점에서 수행하는 실용연구”라며 “임상현장과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생성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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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자 모집김해시보건소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4명이고, 자격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침, 뜸 등 한의치료비와 3개월분의 첩약비 등 최대 160만원을 지원하고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에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중복해 지원하지 않는다. 접수 기간은 8일부터 이달 19일까지이며 치료를 희망하는 시민은 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로 신분증,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자격확인 및 납부내역서를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종학 김해시보건소 소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출산에 성공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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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활용해 폐암 세포 억제 효능 입증포레스트한방병원은 폐암세포에 대한 생약복합물 ‘FDY2004(처방명: T.A.F2)’의 암세포 억제 효능 연구‘Uncovering the Anti-Lung-Cancer Mechanisms of the Herbal Drug FDY2004 by Network Pharmacology’가 SCI급 논문에 게재됐다고 3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FDY2004는 다양한 폐암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들의 활성도를 조절함으로써 폐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포레스트한방병원은 이를 기반으로 한·양방 협진 면역치료를 위한 생약복합물을 개발하는 후속연구에 더욱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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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상임감사 공모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신임 상임감사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서는 오는 9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받으며, 전형절차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조직 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을 갖춘 사람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지닌 사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높은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및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상임감사는 건보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 감사에 관한 사항과 감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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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차한의원, 취약·위기 가정 아동 위한 한약 후원365차한의원(원장 차재훈)이 여수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내 취약계층 대상 아동에게 매월 4명의 아동에게 한약을 무료로 주고 있다. 이번 후원대상은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취약·위기가정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 증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약 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취약·위기가정에게는 실질적으로 복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365차한의원에서는 의료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4명의 아동을 선정, 직접 한의원을 방문하면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상 아동의 체질 분석 후 연령대에 적합한 맞춤형 한약을 지원한다. 또한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아이에게 한약을 지어주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이 커 한의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기에 반색하며 맞이했다. 이와 관련 차재훈 원장은 “항상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를 찾게 되어 기쁘다”며 “한약 후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지미자 통합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365차한의원은 지난해 여수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미혼모 가정에 생필품 지원을 비롯해 독거어르신에게는 밑반찬 지원과 더불어 장학금 포함 1000만원 상당의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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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솔한의원, 장애선수 지원 위해 맞손청주 나비솔한의원이 충북지역 장애인 육상선수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충북도장애인육상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나비솔한의원은 연맹 소속 등록선수와 임원, 그 가족에게 의료비 할인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희준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선수의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불편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회장은 “선수들의 평소 건강관리 뿐 아니라 전문가의 관리로 경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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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일산불교한방병원, 한약(생약)제제센터 선정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2021∼2023년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 사업에 참여할 28개 기관·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센터는 한약(생약)제제센터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을 비롯해 전국약국통합센터 1개소, 공공의료기관센터 1개소 및 권역센터 25개소(서울·경기·인천 13개소, 강원 1개소, 충남·충북·대전·세종 3개소, 경북·대구 2개소, 경남·부산·울산 4개소, 전남·전북·광주·제주 2개소)이다. 지역센터 선정시 전국 권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했으며, 각 부문 지원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 등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5월 한약(생약)제제 특화 지역센터로 선정된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은 2021∼2023년 지역센터 사업에도 선정, 앞으로도 한약(생약)제제를 중점으로 약물감시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21∼2023년 지역센터 사업을 통해 지역 거점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평가, 의약품 부작용 인식 제고 및 부작용 보고 활성화 등 지역센터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지역 기관·단체 협력 △의약전문가 대상 온라인 약물감시 교육 자료의 제작·배포 △대국민 약물안전 홍보캠페인 전개 등을 포함한 전문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상사례 보고의 국제표준서식(ICH E2B(R3)) 전환 및 정착을 추진하고, 이상사례 보고 및 평가 신속성 제고 등 이상사례 보고의 내실화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6년 3개 △2007년 6개 △2008년 9개 △2009년 15개 △2011∼2012년 20개 △2013년 22개에 이어 2014년 이후 27개 지역센터 지정·운영을 확대해 왔으며, 2020년부터 28개 지역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순영 원장은 “지역센터는 국내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 확대와 모니터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 3년 동안 지역 협력 기반의 약물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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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이하 보건의료특위)가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서영석 보건의료특별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부천시정)이 앞으로의 특위 활동 목표 및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출범식에 참석해 직접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낙연 대표는 출범식 인사말에서 보건의료 발전 등에 대한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보건의료특위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영석 보건의료특위원장은 30년 이상의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6인의 부위원장 또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직능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한의사 중에서는 박완수 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전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와 김태호 전 한의협 기획/홍보이사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특위에서 활동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남길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 1년의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하며 공공의료 체계의 부족이라는 과제를 깨달았고, 작년에 의료계와 여러 문제로 공공의료 체계 확충이 잠시 멎어있었지만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위가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영석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가 출범하게 되어 참 뜻깊다”며 “보건의료는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있는 영역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보건, 의료 그리고 안전을 통해 차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임명된 26명의 부위원장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경우, 김경원, 김안숙, 김종환, 김진수, 김태호, 김현지, 김혜진, 문종현, 민훈홍, 박남주, 박승현, 박영우, 박완수, 박정산, 박진희, 양동호, 윤종일, 이영실, 이필순, 임무영, 전승일, 조성환, 조영기, 최승숙, 최치원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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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덕에 감염 위험 줄어들어 안심돼요”“치매 환자들을 위주로 보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다 보니 이 분들께서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한 구석이 있으면 의료진들의 얼굴을 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러면 의료진이 쓰고 있는 고글이나 마스크가 돌아가 위험했던 경우도 몇 번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걱정에서 한시름 놓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강남 느루요양병원 조현주 병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조현주 병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된 지 삼 일째 되는 날이었다.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백신인 만큼 불안했을 법도 하지만 조 병원장은 “접종 후 15분간 관찰했지만, 특별히 이상반응은 없었다”고 웃었다. 또 그는 “이번 백신에 대해 워낙 거부감이 없어서 그런지 백신을 맞을 때 약침 주사보다 통증도 없었다”며 “화이자 백신의 경우 재접종 간격이 21일로 8주에서 12주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짧기 때문에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면 일찍 면역이 생기니 도리어 마음도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으로서 “가능한 백신을 빨리 맞고, 빨리 면역을 얻어 감염 위험을 줄이자”는 마음에 백신 접종을 서둘러 지원했다고 밝힌 조 병원장은 오는 4일까지 느루요양병원 의료진과 직원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병원장이 운영하는 느루요양병원은 지난 1월 4일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자신의 요양병원을 국가의 코로나19 전문 병원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 끝에 한의사 개설 의료기관 중 최초로 지정 받은 것이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민간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반발한 일부 직원들이 떠나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던 조 병원장은 지난 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병원 내 68병상을 가동하며 물심양면으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느루요양병원에는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된 요양병원 환자 15명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요양병원 환자 9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조 병원장은 “코로나 증상이 본격적으로 발현이 돼 폐렴으로 진행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하는 중증 전 단계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상태다 보니 우리 병원으로 오고 있다. 바이러스가 몸에 있으니 컨디션도 안 좋고 식사도 잘 못하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병원장은 “대소변도 잘 가릴 수 없고, 우울 증상까지 찾아온 환자들이 많아 걱정이 많다”며 “이런 부분들이야 말로 우리 한의학으로 돌볼 수 있는 영역들”이라고 덧붙였다. 조 병원장은 “(환자들에게) 해열제나 진해거담제 같은 양약도 쓰지만 한약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입맛이 없다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한의학으로 일부 도움도 드리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다 끝마치고 나면 한의학적인 부분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확진자와의 접촉을 최소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병동에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처방으로만 케어를 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감염의 위험이 줄어들고 나면 이분들께 침 치료를 통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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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드림스타트, ‘드림아이 한‘藥’ 지원사업’ 추진부안군 드림스타트가 이달부터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중 체질이 허약해 기력보충이 필요하거나 연령표준에 비해 신장과 체중이 미달되는 아동(10명)에게 체질별로 맞춤 한약을 지원하는 ‘드림아이 한‘藥’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다정한의원(원장 황주민)과의 협약을 통해 한약 및 진료비의 30%를 다정한의원에서 후원해 추진한다. 지원대상 아동은 양육자와 함께 한의원에 방문해 체질분석을 받고 면역력 증진, 자생력 증가와 더불어 체질 맞춤형 한약을 처방받게 된다. 드림스타트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예방 및 면역력 강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주민 다정한의원 원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아이들의 개별체질에 꼭 맞는 한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진료하고 한약을 조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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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료취약지역 ‘한의순회진료’ 실시익산시보건소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한방순회진료를 실시한다. 한방순회진료는 지리적 여건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의료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 특성에 맞는 한의진료와 보건교육을 통해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72회의 진료가 실시되며 한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순회진료팀이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나선다. 진료내용은 침 시술, 한약제제 투약, 한방파스 제공, 사상체질별 건강관리법 교육, 한의약적 양생·식이 교육 등 한의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혈압·당 검사와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한명란 보건소장은 “지난해 한방순회진료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 4000여명이 혜택을 봤으며, 94%의 만족도로 호응이 매우 높았다”며 “올해에도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순회진료를 통해 의료기관 접근이 힘든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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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눈치본 국회, 국민의 심기를 건드렸다”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2일 국회 정문에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사위의 결정에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낀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면허취소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단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는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은 5년간, 집행유예는 2년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에만 취소될 뿐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료인이 총 163건 있었고, 이 중 93%에 해당하는 152건이 재교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환단연은 이어 “의료인의 면허가 영구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취소되는 면허정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료인 결격사유를 둔 이유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높은 공익을 보호함으로 법익균형성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격증을 소지한 다른 전문직종 종사자에 비해 오히려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를 고려할 때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결격사유에 있어서 특혜를 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일부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믿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입법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구나 의사협회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기 위해 전국 의사 총파업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까지 시사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과 자율징계권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그동안의 활동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한의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 직역과 달리 의사 직역에서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비난받을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단연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이 일부 중대범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만일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보다 약화시키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의료인’과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의료인’을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도 번복해 다시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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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보건소, 찾아가는 어르신 한의 진료 시행충남 금산군보건소가 추부면보건지소에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독거노인이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매주 화요일 공중보건 한의사가 없는 추부면 보건지소에 사업담당자와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한의사가 방문해 기초체질측정, 침, 찜질 등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 진료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의 효율성도 높아져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교육·상담 등 지역사회 의료지원 연계 및 의뢰를 통해서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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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사진 ‘공모’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감동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사례 및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르신에게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미담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2021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해마다 실시해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현장에서 제공한 서비스 제공의 미담사례나 감동적인 현장 등을 주제로 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로 나눠 실시하는 한편 제도의 효과성 및 우수성 확산을 위해 수상작을 30편에서 46편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모전은 이달 2일부터 31일 18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수상작은 외부 전문위원과 함께 3차례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 등 총 46명에게 상금 1420만원과 이사장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홈페이지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감동적인 미담 사례나 제도의 소중함을 경험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 국민 돌봄 보장’의 든든한 제도로서 그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공모전 담당자(033-736-3690∼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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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1절 기념사서 ‘독립유공자 한방주치의’ 시행 의지 천명[사진= 102주년 3.1절 기념식 YTN 생중계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달부터 실시되는 ‘독립유공자 한방주치의’ 제도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린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 애국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독립유공자를 위해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운영,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한 4만4000여가구에 코로나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해 드렸다”며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고 전했다. 이어 “독립유공자들께 명예롭고 편안한 삶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이라며 “이달부터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뵙는 ‘한방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방주치의 제도는 지난달 25일 자생의료재단과 국가보훈처가 맺은 생존 애국지사 지원협약에 따른 것으로,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의 의료진들이 국내 거주 중인 애국지사 자택을 방문해 침 치료 및 한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2019년에도 국가보훈처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매년 100명의 고교생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위한 의료봉사 및 생계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협회 차원에서 독립유공자 분들을 전담할 한방 주치의를 배정하고, 방문진료를 통한 보다 폭넓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오는 상반기 중으로 한의사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만큼, 고령의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한방주치의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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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1년도 가족상담 지원사업 확대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전국 65개 지역으로 확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수발자의 우울감과 부양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시범사업 시작, 2019년부터 본 사업으로 도입해 진행 중이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가족으로, 가까운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신청하면 선정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이 되면 전문자격을 가진 건보공단 직원의 개별상담(6회)을 통해 정서적 지지, 돌봄기술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참여하는 가족들과 심리·미술 활동 등 집단활동(4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수 후에도 자조모임, 전화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서비스 이수자 115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7%가 만족하며, 94.5%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후 부양부담과 우울감이 상당 부분 낮아져 부양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족부양자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실시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오래도록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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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회비 납부하는 완납회원 연회비 10% 감액2021년 회계연도에도 회비부과 후 첫 30일간 온라인 가상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완납회원은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시행한 추나요법, 첩약 등 교육으로 수납한 교육등록비를 특별회계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9회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정보통신 광고 대행 재계약 보고 △정관 개정 △2021 회계연도 중앙회비 선납 감액 △회비감면 세부 적용기준 심사 △202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2020 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 승인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준비사항 협의 △‘보험의약무 정책추진 특별회계’ 설치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승인 △의권특별기금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장신 부위원장과 최문석·송미덕 부회장,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최건희 의무·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다. 2021 회계연도의 경우 최초 30일이 지난 후에는 15일 동안 온라인 신용카드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는 완납회원은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한다. 정관 개정은 협회 사업범위에 ‘한의약 정보화·표준화’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고 중앙회의 기본재산을 별지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의약무 정책추진 특별회계’는 명칭을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변경해 수납액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협회 정책 추진 용도로 해당 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임장신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제65회 총회를 앞두고 중앙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가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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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용 창구 개설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대상,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신청 및 공익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counseling.go.kr)을 통해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을 통해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나 관련 부정청탁 등의 신고를 접수한다. 주요 신고대상행위로는 △진료 방해 △약품 손상 행위 △예방접종증명서의 허위발급 △백신에 대한 가짜 영상물 유포 등 공익침해행위 △예방접종 우선접종을 위한 부정청탁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예방접종 관련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보호 및 책임감면 등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민 불편사항과 공익침해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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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한의대 지역인재 선발 권고서 ‘의무’로 변경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한의대 등 의·치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10개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10개 법안에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한의대 등 의약계열 대학은 지역 고교 출신자 중 30%(강원 제주는 1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2028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선발 대상을 기존의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2018~2020학년 국립대 의대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중 10.1%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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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보장 빠진 ‘반쪽자리 실손보험’…정상화가 먼저!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는 2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맹목적인 실손보험료 인상·할증 이전에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에 추가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그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팽창, 이제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9년 표준약관 제정시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제한되고, 실손보험 보장 여부가 의료선택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질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즉 건전한 경쟁구도가 사라진 의료환경에서의 무차별적 비급여 의료비 상승이 결국 실손보험의 고질적 손해구조를 만든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코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한의계에서도 보험업계와 합의한 대로 몇 년간의 한의 진료비 데이터 구축과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도 전개하며 지속적으로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왔지만, 실손 손해율 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져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한방병협은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2009년 이전(표준약관 제정 이전)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는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는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의 비용부담은 높아지고, 이들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한의 비급여 보장이 안 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새롭게 표준약관(4세대 실손)을 개정해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금 지급액에 비례해 보험료를 할증키로 함으로써,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과 할증 등의 조치로 손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반면 피보험자인 국민은 실손보험 혜택이 축소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보험회사의 손해율 증가 부담을 오롯이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한방병협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코자 한다면, 표준약관에서 제외했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정당하게 다시 보장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양방만 보장하는 반쪽짜리 현재의 실손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부담해주는’ 온전한 실손보험으로 가는 길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한의협·한방병협은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의 비급여 치료가 제외된 ‘반쪽짜리 보험’에 대한 개편뿐임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들의 의료선택 폭을 넓히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는 표준약관에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편익을 위해 새로운 표준약관에 한방물리요법과 약침료, 첩약 등 한의 비급여 보장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루 속히 재개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의 비급여 치료에 양방 비급여 치료와 동등한 진료 기회를 부여한다면, 가입자의 합리적인 치료방법 선택을 유도하고 적정 비급여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한의협과 한방병협은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특별약관으로 다시 보장되는 그 날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끝까지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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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순만 서울대 교수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임 권순만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1987년) 후 서울대 보건학 석사,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박사 등을 이수했다. 현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으로 한국노년학회 회장, 보건경제정책학회장, 아시아개발은행 보건부문 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미래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바이오헬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권 원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권 신임 원장이 코로나19 시대의 위기 극복 등 보건산업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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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으면 건보료 인하 추진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약 35%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검진 미수검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3명 중 1명(35.27%)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의 미수검률은 78.93로 전체 미수검률의 2배 이상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병이 되어 더 어려운 치료를 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 건강보험기금에 손실을 주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이나 낮은 수검률로 본 취지의 구현이 가로막힌 실정”이라며 “이에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건강의 증진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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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의사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지난 26일 중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가운데 같은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을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직업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범죄로 자격의 제재를 받음에도 유독 의사에만 관용이 유지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매표용 개발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을 지연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그 윤리를 저버렸을 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의사가 의료행위와 무관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를 비롯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은 “일각에서는 의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행위를 통해 자격을 제한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여전한 특권의식을 대변할 뿐”이라며 “이는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을 통해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등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해 말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의료계의 총파업에 굴복해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는 굴욕적 의당합의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논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 번의 총파업을 예고한다고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직역집단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 정치권은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한편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사를 위한 국회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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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의지 따라 수술실 CCTV 촬영건수 달라져”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이 극명하게 차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의 자율로만 수술실 CCTV를 운영했을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영이 진행됐다.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단 한건의 CCTV 촬영도 진행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병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장뿐 아니라 병원 내 의사·간호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촬영에 동의했으며 2월 21일까지 진행된 전체 330건의 수술 가운데 265건이 환자 동의아래 촬영이 이뤄져 80.3%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장의 의지가 있었지만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올 1월 4일부터 CCTV를 운영 중이지만 2월 21일 까지 263개 수술이 이뤄질 동안 촬영 동의 건 수가 한 건도 없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수술 참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의지가 없이는 수술실 CCTV의 성공적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3월 국회에서는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는 물론 환자 측이 요청할 경우에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918건의 수술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565건의 수술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진이 동의해 촬영이 이뤄졌다. 동의율은 6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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