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금)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해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 검토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각 업종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신개념 방역 시스템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K-방역은 분명 성공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골목상권의 희생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업종별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경제적 회복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회복 단계’의 방역 전략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올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 도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작년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고, 그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지침을 세울 여력이 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지난해 동안 국민 개개인이 경험한 구체적 경험들이 예방조치 수립과 시행에 반영돼야 건강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체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