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8 (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의 감염병 검체 채취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것에 대한 서면 답변의 일부분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답변과 더불어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답변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관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말한 ‘현장의 특수성’,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으나 국정감사의 한 때를 모면하기 위한 회피성 답변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오죽하면 1060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과 5600여명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 및 31개 시·군 4500여명의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들이 중앙 일간지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호소문을 게재하여 “지역 보건을 담당하는 공중보건 한의사를 코로나19 대응에 즉시 투입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겠는가.
호소문에서는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역학조사, 검체 채취 등 의료인으로서 어떤 역할이든 코로나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사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천여 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5인 이상의 집합금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담 병원 및 병상은 물론 이거니와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의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한의사의 역할은 지자체에 위임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지자체는 정부의 뚜렷한 입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의 인력의 활용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근원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해야 할 핵심적 의무를 외면해선 안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명확함에도 복지부는 어떤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여전히 미적거리고만 있다.
그 사이 국민들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으며 언제 접종 대상이 될지 모를 백신만을 넋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K방역’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한·양방이 협진하여 코로나19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