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드디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기관 공모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76호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 공모 절차를 발표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 동안 펼쳐질 전망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신청한 한의원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3일 통보되며, 심사에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첩약 진료와 관련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검사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물론 조제·탕전 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약재비 산정지침에 따라 한약재 구입약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같은 몇 가지의 준수 사항들은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질적 제도화로 이끄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첩약 급여화는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양의약계 단체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과연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겼으나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내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목전에 두게 됐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에 불과하다.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진행됐던 첩약급여 시범사업도 유의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도화로 이어지는데 실패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이 국민의 높은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범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본 사업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3개 질환에서 적용 대상 질환을 더 늘려 나가는 과제도 이번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한의약은 필수의료라는 대중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호기가 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