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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공공의대 설립 국회 심사 본격화…찬반 여전히 팽팽

공공의대 설립 국회 심사 본격화…찬반 여전히 팽팽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 법안심사를 위한 공청회
“의사 직역 이기주의, 심각” vs “지역 민원 법안,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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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분야 및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할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전반적으로 여당과 학계, 지방의료계는 찬성입장을, 야당과 의사단체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혀 연내 통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 법안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김태년·박홍근·이정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안 3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들었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의료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제정안은 전북도 4대 현안 법안 중 하나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계류 1년 만에 가까스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은 제정법(制定法)인 만큼 공청회가 필수적이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국가가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며, 교육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정원은 49명(2025년 총 196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찬성 입장에는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이, 반대 입장에는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각각 참석했다.

 

◇“지역, 인력 수급 심각”

 

찬성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의대 신설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사인력 확대가 아니다”라며 “의료서비스 공급의 지역 편차, 분만병원·소아재활병원 부족, 의료기관 수도권 집중, 신종감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남의대의 전처를 밟을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실습 병원도 갖추지 못한 서남의대 폐기는 당연한 결정이었고 공공의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되며 공적 부분에서 질이 떨어진 예가 없다”며 “강원대병원도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공공 부분에서 지원돼 역량을 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주를 지역구로 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는 의사는 물론 간호인력 구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라며 “의료 전달 체계가 파괴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의사가 현격하게 부족한 나라로 장기적 플랜 차원에서 공공의료 시범 사업의 형태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협에서 반대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의사 수가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기존 폐기된 수치(서남의대)를 활용해 똑같이 49명 정원으로 하는데도 반대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수 부족과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인력 수와 관련된 판단 자체가 양측이 다른 거 같은데 절대적으로 수가 적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을 확충하고 의사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는 5년마다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보건의료 종합계획이 발표될 계획”이라며 “의사 수와 관련해 향후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입장 차가 있는 걸로 알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느닷없는 사관학교 설립, 해결책 아냐”

 

반대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 선발을 통해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EU국가는 사관학교로 모든 등록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다보니 공공의식을 저절로 갖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민간에 맡겨 놓고는 한 군데 별도의 사관 학교를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건데 너무나 이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식을 키워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해 내야 하는데 별도의 소규모 사관 학교를 느닷없이 설립해 의무 복무를 하게 한다고 해서 공공보건인력 확충이라는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그는 “공공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며 “시골 산부인과에 배치되면 분만을 해야 하는데 일이 없이 몇 년 있으면 스킬은 없어지게 된다. 수요에 전문의가 맞춰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취지는 이해하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없다”며 “과거에 진행된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 등을 살펴보면 전문의를 마치고 다 관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의무 복무가 10년으로 강화됐고, 못 채우면 의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우수한 인력이 시골까지 가서 10년을 복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또 면허를 취소할 경우 위헌까지 갈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의원들이 지역 필요에 의해 민원적 성격으로 법안을 불쑥 내놓고 복지부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시골에 산부인과 개업하면 지원금 준다고 해도 안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 실습보단 헤드쿼터 역할”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설립안을 보니까 별도의 부속병원없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실습기관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감에서 지적했듯 의료원은 대리수술, 마약류 관리 부실 등 심각한 의료 윤리 위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과연 의료원이 실습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서울 소재 의료원보다는 지역의 인근 의료기관을 교육 실습 기관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는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임준 교수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프라 투자를 안 해서 쪼그라들었을 뿐 메르스 사태 당시 등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해 왔다”며 “다만 진료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에 있는 모든 국공립병원 및 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 정부의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교육, 수련이 이뤄져야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조정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역시 “필요할 경우 기존의 국립병원을 실습기관으로 잘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결과는 27일과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친 뒤 내달 2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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